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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필수적인 여행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 및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목차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창구에서 신청 후 수령하는 방식으로 2번 방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구청에서
수령하면 되어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준비물: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 공인인증서(간편 인증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정부 24 로그인 → 회원로그인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검색 → 여권재발급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 수령기관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금액
여권재발급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3천 원씩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 보통 많이 신청하던 10년 유효기간 58면이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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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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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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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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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남녀) 만18세이상 희망자
- 현역 복무 중인 자
-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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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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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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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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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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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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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8세이상 ~ 18세미만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 대체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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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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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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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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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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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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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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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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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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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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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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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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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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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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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여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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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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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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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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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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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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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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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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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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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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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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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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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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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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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유증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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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여권 재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걸립니다.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으로 여권이 발급 시 알림 톡이 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신청했던 수령기관으로 방문해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여권 수령 시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여권 수령시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여권 재발급 신청 꿀팁
여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기간 8일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 후 우편등기로 발급받으면 3~5일 이내로 여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 배송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배달되며,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여권 등기 신청 방법 : 시청이나 구청 여권 민원과에서 여권 신청 후 등기 신청
📌 여권 등기 비용 : 5,000원
📌 여권 등기 발급 기간: 3~5일
📌 여권 수령처: 수령처는 본인이 지정 가능 (집, 회사)하지만 본인 수령만 가능